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3조 (보증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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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7 시행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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