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3조 (보증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7공포 · 2020-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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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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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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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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