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3조 (보증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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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제3조관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제3조관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제3조관련) 보 증 범 위 |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보 증 범 위 | 튜닝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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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