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7공포 · 2020-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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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7 시행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