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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