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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