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4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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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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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