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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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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