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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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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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제7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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