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4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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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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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