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규제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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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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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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