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4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규제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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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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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