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10조 (위원 수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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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위원의 소속 근무처, 참석 회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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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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