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5조 (회의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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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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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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