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5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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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