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3조 (위원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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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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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