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