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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