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9조 (인사원칙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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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②인사원칙집의 규범 형태 및 공개 여부·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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