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삭제〉
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
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