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②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삭제〉
④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⑤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⑥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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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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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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