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6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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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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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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