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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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