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7조 (심의사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중간에도 심의 경과 및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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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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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