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④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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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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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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