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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