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5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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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절차
1. 후보 과제 발굴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등은 영향평가 대상 후보 과제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안한다. 가.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삶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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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