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3조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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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