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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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3 시행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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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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