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4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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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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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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