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6조 (후속조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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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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