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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