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0조 (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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