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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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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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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