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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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의견의 청취제10조 · 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간사제13조 · 회의록제14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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