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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