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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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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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