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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