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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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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