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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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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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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