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10조 (결정사항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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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는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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