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환경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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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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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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