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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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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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