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추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위촉일부터 해당 협의회가 구성될 당시의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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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의견의 청취제10조 · 결정사항의 이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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