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은 해당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추가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추가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환경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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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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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