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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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의견의 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