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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