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환경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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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민·관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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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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