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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