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교과용도서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해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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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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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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