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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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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