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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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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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