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