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 및 위촉조문 원문
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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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
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