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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 및 위촉조문 원문
    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조문 원문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