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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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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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