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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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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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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