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구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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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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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