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조치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은 요청을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보고 받은 때에는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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