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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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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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