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4.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청렴감사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대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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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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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