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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